항공
'밤 11시 퇴근, 새벽 5시 출근'…티웨이항공 자회사 노동청 시정지시
- 대구노동청 근로감독서 적발
휴식 미보장·연차 사용 제한 등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티웨이항공의 조업 지원 업무를 맡는 트리니티에어서비스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노동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니티에어서비스는 티웨이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공항 여객·수하물 처리와 항공기 지상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22일 트리니티에어서비스 대구공항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과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지시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을 일정 기간 내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행정조치다. 사업장이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근무와 근무 사이의 휴식 시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운송업, 보건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종에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트리니티에어서비스의 최근 근무 기록표 일부를 보면 오후 11시에 퇴근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에 다시 출근하는 근무 일정도 확인됐다. 근무 간 휴식 시간이 약 6시간에 그친 셈이다.
노동청은 트리니티에어서비스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한 일부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인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운영 내역 등 개선 여부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경영상 비밀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시정지시 역시 행정처분의 하나로, 우선 시정 기한을 부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차휴가 운영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비운항 스케줄 등을 이유로 근무일 전날 연차 또는 반일 연차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일부 연차를 상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이 같은 운영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계한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트리니티에어서비스에서 지난해 항공기 사용품 탑재 업무 과정 중 비정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위반 사례가 1건 있었고, 이에 대해 최근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리니티에어서비스는 이번 시정 건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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