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단독] CJ프레시웨이, 강남세브란스 직원식당 '식중독' 발생...과징금 처분
- 강남구청, 영업정지 사전통지 후 3700만원 과징금 전환
"사안 엄중히 인식...안전관리 체계 강화 재발 방지 노력"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대형병원 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3000만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CJ프레시웨이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지만, 추가 의견 제출을 통해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CJ프레시웨이는 전날(13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음식물 폐기 및 과징금 37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식중독’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기생생물에 의한 음식 오염으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뜻한다. 특히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며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식중독에 의한 사망 사례도 있어 음식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남구청이 CJ프레시웨이에 내린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2조와 제75조를 근거로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위해사항이 확인된 사업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등의 처분도 내릴 수 있다.
CJ프레시웨이가 이번에 받은 과징금 처분은 당초 강남구청이 예고했던 행정조치보다 완화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강남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CJ프레시웨이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사전통지한 바 있다. 이후 CJ프레시웨이는 추가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 측은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식당 이용 고객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본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향후 급식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별명은 타조, 남편은 바게트?... ‘담다미담’, 치명적인 웃수저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6/24/isp20260624000274.400.0.png)
![생닭 버무린 손으로 키보드를?... 조회수 1715만 터진 뇌절 요리사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5/25/isp20260525000055.400.0.pn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바이오시밀러 3상·동물실험 부담 줄인다…식약처 규정 개정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구준엽, 故 서희원 1200억 유산 포기 안 했나…다음주 조정 절차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코스닥 6%대 급락…연중 최저치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공모채 부익부 빈익빈… 40% 쪼그라든 시장, 우량채가 3분의 2 독식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단독]삼성에피스 SC 특허 ‘휴온스·알테오젠’ 못넘어...‘진보성·신규성’ 부족 판단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