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5억원 나랏돈 '꿀꺽' 코인 투자 정황도…7급 공무원, 횡령 정황
21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23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조작해 예산 2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공요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정상적인 예산 집행 서류를 작성해 상급자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입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반년 넘게 이어진 A씨의 범행은 그가 다리를 다쳐 병가를 내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대속 업무를 맡은 직원이 회계 내역을 점검하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이달 1일 실시한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해당 센터의 예산 잔액이 비정상적으로 부족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영천시는 지난 14일 A씨의 공금 유용 정황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횡령한 공금 중 상당액을 가상화폐(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용된 공금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의 계좌 내역과 전산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금의 정확한 사용처, 손실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15일부터 실무 대응팀을 구성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소속 부서 팀장과 면장 등 상급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비위가 발생한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유용된 공금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청 전 부서와 읍·면·동의 회계·자금집행·계약 등 회계 전 분야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공직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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