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대법원은 원청 책임 부정했는데…개정 노조법 이후 쟁점은
-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공동학술대회 24일 개최
원청 교섭 의무 어디까지…HD현대 판결 집중 분석
[이코노미스트 김정민 경제전문기자]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과 새 법이 제시한 사용자 기준을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할지가 노동법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점검하는 특별공동학술대회가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사회법학회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상연재 시청역점 별관에서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출발점은 지난 5월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당시 회사는 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원청이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구분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
다만 이 판결은 올해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이전의 사안에 구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상훈 변호사가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HD현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한견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정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인식 유한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지정토론 좌장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과 새 법이 제시한 사용자 기준을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할지가 노동법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점검하는 특별공동학술대회가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사회법학회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상연재 시청역점 별관에서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출발점은 지난 5월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이번 재판은 10년전인 2016년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조합활동 보장과 산업안전, 고용보장 등을 의제로 한 교섭 요구가 발단이 됐다.
당시 회사는 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원청이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구분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
다만 이 판결은 올해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이전의 사안에 구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상훈 변호사가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HD현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한견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정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인식 유한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지정토론 좌장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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