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한 달 내고 평생 받는다?”…외국인 국민연금 ‘119개월 추납’ 논란
-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해 ‘10년 수급요건’ 충족
귀국 후 본국서 매달 연금 수령 사례도…형평성 논란
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납은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끊긴 취약계층의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논란은 일부 외국인 가입자가 짧은 실제 보험료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추납을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한 달만 낸 외국인도 과거 119개월분을 추납하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 구조다.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용직 등으로 한 달간 근무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진 납부라 하더라도 실제 국내 가입·납부 기간이 극히 짧은 가입자에게 장기간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외국인의 추납을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내 거주기간이나 보험료 납부기간을 추납 요건과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해외에서 발급된 혼인·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과거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여부, 배우자의 가입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 가입자보다 추납 자격 검증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별로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 체계가 다른 만큼 해외 발급 서류의 진위를 일선 창구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의 실제 추납 이용 규모와 수급 사례 등을 파악한 뒤 해외 제도와 비교해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 현행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연금 관련 법령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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