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코인·거래시간 제한 ETF…내년 과세까지 따져야
현물과 다른 수익구조…‘2배 ETF’ 일간 수익률·변동성 유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시세 차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투자의 방식은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형화된 재테크 공식을 벗어나, 이제는 각자의 목적과 속도에 맞춘 자산 운용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재.밌.돈’은 단기 수익률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굴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 ‘재밌게 돈 굴리는 법’을 함께 탐색해봅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비트코인이 8만달러를 넘어서면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재무자산으로 쌓는 디지털자산 재무전략(DAT) 기업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까지 ‘코인 테마’ 상품을 사들이고 있다.
다만 같은 ‘상승’에 베팅하더라도 상품마다 수익 구조와 위험이 다른 만큼 투자 기간과 목적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DAT 기업 비트마인을 4467만달러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 순매수 7위다.
레버리지 ETF에도 돈이 몰렸다. 최근 일주일간 ‘2X 이더 ETF(ETHU)’는 국내 투자자가 2056만8607달러 순매수했다. 비트코인 관련 ‘2X 비트코인ETF(BITX)’와 ‘울트라 비트코인 ETF(BITU)’에도 각각 1101만1684달러, 651만5961달러가 들어왔다.
코인 올라도 ETF는 떨어질 수 있다
가상자산 가격이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도 코인 자체에서 관련주와 ETF로 빠르게 넓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같은 가상자산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이라도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제각각인 만큼 단순히 ‘코인 테마’로 묶어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투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 매수하는 것부터 현물·선물 ETF, 2배 레버리지 ETF,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DAT 기업이나 채굴기업 등 관련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같은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베팅하더라도 상품마다 수익과 위험 구조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상품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을 직접 매수하면 가격 변동이 손익에 직접 반영되지만 관련 기업 주식은 코인 가격 외에도 실적과 기업가치, 자금조달, 보유자산과 부채 등 개별 기업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린 비트마인과 같은 DAT 기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ETF 역시 상품별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현물 ETF는 실제 가상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선물이나 스왑 등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ETF는 현물 가격과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2배 레버리지 ETF는 일정 기간 전체 수익률이 아니라 대부분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의 배수를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전망이 같더라도 직접투자와 관련주, 파생형·레버리지 ETF에서 투자자가 얻는 실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가상자산 가격 전망에 앞서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무엇을 보유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추종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국내 투자자가 처한 제도적 환경도 변수다. 미국이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승인한 지 약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국내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중개가 여전히 제한돼 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출시되지 않았다.
반면 선물이나 스왑 등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일부 해외 가상자산 레버리지 ETF에는 투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한 현물 ETF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가격 변동을 두 배로 확대하는 일부 상품은 거래할 수 있는 셈이다.
거래시간 차이도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주말에도 24시간 움직이지만 DAT 기업과 ETF는 상장된 증권시장의 거래시간을 따른다. 미국 증시가 문을 닫은 사이 코인 가격이 급변하면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개장 이후 그 움직임이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예정돼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22%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자산 상품의 법적 지위와 투자자 보호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산자상시장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DAT 기업이나 레버리지 ETF를 통해 상승폭을 키우려는 투자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며 “DAT 기업은 코인 가격뿐 아니라 보유자산 대비 기업가치와 증자 등 자금조달 구조를 함께 봐야 하고,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을 추종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가격의 방향을 맞히는 것과 실제 투자상품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단기 상승률만 보고 추격 매수하기보다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어떤 구조로 수익과 손실을 내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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