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길막 주차 최대 500만원 과태료…아파트·상가 출입구 막으면 견인도 가능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 및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담은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이다.
차량 이동을 위한 행정 절차도 마련됐다.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출입구를 차량이 막더라도 행정기관이 즉각적인 강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률상 제재 대상으로 명확해지면서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 무료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1개월 이상 계속 세워두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이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한 때부터 장기 방치로 본다.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주차돼 있던 차량은 이날부터 주차 기간을 계산한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 ‘폭스클럽’... ‘기절쌈바리’하게 웃겼던 3년의 시절인연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7/22/isp20260722000107.400.0.png)
![별명은 타조, 남편은 바게트?... ‘담다미담’, 치명적인 웃수저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6/24/isp20260624000274.400.0.pn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티파니영♥’ 변요한, SNS 속 여성 손 관심에 “당연히 제 와이프” 사랑꾼 모먼트 [IS하이컷]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팜이데일리
'서로 그렇게 존중하더니 피할 순 없네' 소나기가 만든 곽빈-안우진 빅매치, 오늘 열린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내 돈’ 아끼고 짓는다…네이버·SKT, AI 데이터센터 조달의 새 공식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해외 감평사 못 믿겠다”…제이알리츠가 쏘아올린 공 ‘감정가 신뢰’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인비절라인도 눈돌린 ‘3D 직접출력’…그래피, 형상기억으로 승부[BIO 용호상박]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