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부동산 임대소득만 1천만원? 소득신고 살펴보니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총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이었으며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원이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모두 1,000만 원을 상회했다. 0~1세는 평균 1,470만 원을 벌어들였고 2세 1,230만 원, 3세 1,840만 원, 4세 1,470만 원, 5세 1,500만 원이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0~5세 158만 2,000명) 기준 약 0.01%의 아동이 취학 전부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통해 소득을 얻은 셈이다.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넓히면 2024년 기준 3,233명이 총 555억 8,4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전체 미성년 인구(732만 5,000명)의 약 0.04% 수준이며,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 원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7~11세가 100명대, 12~14세가 200명대, 15~18세가 각각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연령 상승에 따라 인원도 늘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꾸준히 임대소득을 올려왔으며, 연평균 소득은 1,720만~1,850만 원 수준을 유지했다.
스스로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보유 및 임대소득 창출은 대부분 조기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의 조기 이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산 양극화 심화와 청년층의 근로 의욕 저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으로 미성년자들의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편법·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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