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면허 취소 수준' 낸시랭, 음주운전 적발…'처벌' 알코올농도 수치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께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명이나 대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음주 시점과 운전 동선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학 및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들은 알코올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뇌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경고한다.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은 시각 정보 처리 속도와 공간 지각 능력을 저하시키고, 위급 상황에서의 반사신경 및 제동 반응 시간을 급격히 지연시킨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서면 균형 감각 상실은 물론 판단력과 위험 인지 능력이 현저히 결여돼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태에 이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해 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 등의 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습성에 따라 세분화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초범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면허 정지)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면허 취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재범에 대한 처벌은 더욱 무겁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외에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거나 측정을 거부할 때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대상이 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알코올은 극소량만 섭취해도 중추신경계 반응을 둔화시키는 신경독성 물질"이라며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나 미량 음주 역시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만큼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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