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미 장식할 대법원 재판부 배당, 2440억 심리
- 재상고심 사건 2부에 배당, 주심 김성수 대법관
재산분할 66.6% 대 33.3% 비율 적정한지 최종 판단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종지부를 찍을 대법원 재판부가 배당됐다. 이번 재산분할 재상고심은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한 심리만을 다툴 전망이다.
대법원은 2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올해 7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노 관장 측은 상고에 맞서는 부대상고를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비자금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몫이 파기환송 전 2심(35%)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33.3%로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비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주식 매각을 결정했다. 지난 2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165만3924주(2.3%)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이 확보하는 금액은 9440억원으로 법원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다.
주식 거래는 오는 11월 2일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 회장 지분이 시장에 풀리는 건 아니다. 이미 매각 대상자가 정해졌다. 매각 대상 9440억원 중 5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 대상 매각이고, 4000억원은 한국투자증권 대상 PRS(주가수익스왑) 방식 매각이다.
주식 매각이 완료될 경우 최 회장의 SK㈜ 보유주식은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가 된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현재 17.8%에서 15.5%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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