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삼성전자 배신 경종' 기밀유출 형량 늘고, 줄줄이 법정구속
- 안승호 전 부사장 2심 징역 3년, 보석 취하 법정구속
기밀유출 범죄 가담 전 직원들 형량 늘어나는 추세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기업의 ‘기밀유출’과 관련해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에 가담한 삼성전자 출신 직원들이 징역형으로 줄줄이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와 관현한 2심에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 상태를 유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안 전 부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1심보다 형량이 늘었고, 1심과 달리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며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에서 9년간 특허 업무를 총괄한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유출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미국 법원은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테키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들의 행위와 관련해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직원들도 무거운 형을 받고 구속됐다.
올해 4월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 벌금 2억원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졌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창신메모리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중국 업체에 넘긴 피고인의 행위는 D램 반도체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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