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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TRICS - 21세기 ‘빅브라더’

BIOMETRICS - 21세기 ‘빅브라더’

생체인식 개인정보의 시대에 우리는 알몸으로 광장에 노출되고 있다



‘셀카(selfie)’ 때문에 죄를 덮어쓰게 될 수도 있다. 2008~2010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영국 정부통신본부와 협력해 야후 이용자 180여만 명의 웹캠 동영상 자료를 불법 수집했다.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이다.

두 기관은 웹캠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것을 스캔하며 야후 서비스를 이용해 소통할 가능성이 있는 알 만한 테러범들을 찾았다. 얼굴인식(face recognition)이라는 신기술을 이용해 동영상의 얼굴들을 용의자들과 대조했다. 그 결과는 부조리하고 암울했다. 무고한 사람들이 사찰의 저인망에 걸려들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의 ‘시신경(Optic Nerve)’ 프로그램은 본인들 모르게 웹캠 섹스를 녹화했다. 프로그램이 수집한 자료의 최대 11%가 ‘바람직하지 않은 알몸’이었다. 유출 문서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문이 딸려 있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얼굴인식 기술이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지 모르는 영향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사이 얼굴인식은 상업적으로 급성장하는 산업이 됐다. 정부에서 출발해(‘시신경’ 같은 프로그램) 일상생활 속으로 전파됐다. 이 기술은 신원을 안전하게 확인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홍보된다. 워싱턴의 새 로비업체인 보안신원생체인식협회(SIBA)가 홍보활동을 후원한다.

얼굴인식을 유익하고 편리한 기술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독일 공항의 국제 보안검색대로 걸어가 카메라를 들여다본 뒤 여권을 꺼낼 필요 없이 입국한다.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가 자료 파일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자동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한 상점에 들어서면 맞춤 추천상품 목록이 펼쳐진다. 상점의 네트워크에 지난번 구입한 제품의 기록이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얼굴 인식을 이용해 이용자의 사진에 태그할 친구를 추천한다.

어떤 카메라로도 페이스프린트를 찍을 수 있는 세상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알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술에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미국 내 모든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목표다.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누구나 도시의 길거리나 쇼핑몰 등 어디에 얼굴을 들이밀든 추적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오늘날의 법은 미국인 개개인의 웹캠을 수집하고 스캔해 얼굴 데이터를 대조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완벽하진 않다얼굴인식 시스템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 요소로 이뤄진다. 알고리즘은 얼굴 이미지를 토대로 그것을 일련의 특징과 비율 패턴으로 분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두 눈 중심의 간격 등이다. 특유의 생물학적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이 같은 과정을 생체인식으로 부른다.

이 각각의 데이터 항목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페이스 프린트(face-print, 신원 확인용 디지털 얼굴 이미지)’는 지문(fingerprint)처럼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얼굴은 ‘오픈 북(open books)’으로 묘사된다. 한 눈에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인식 기술에선 그런 비유가 현실화된다. “눈과 코 부위, 두 귀 사이의 충분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해 개인의 연령대·성별·혈통 등의 인구통계상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다.” 얼굴인식 기업 코그니테크의 케빈 해스킨스 사업개발 부장이 말했다.

코그니테크는 페이스 프린트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새 이미지나 동영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일치하는 얼굴을 찾는다. 이 회사는 98.75%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지난 10년 사이 정확도가 20% 넘게 향상된 셈이다. 페이스북은 2012년 생체인식 업체 페이스닷컴을 인수한 뒤 최근 97.25%의 정확도를 달성했다.

아직 그 기술에는 한계가 있다. “순진한 일반인은 얼굴인식 기술이 널리 보급됐다고 믿는다. 언제 어디를 가든 자신의 정체가 들통 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원이 더는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뉴햄프셔의 10년 된 얼굴인식 업체 애니메트릭스의 공동창업자 폴 슈에프가 말했다. “아직은 그만큼 완벽하지 않다.”

쓸 만한 페이스프린트를 만들어내려면 얼굴 이미지의 조명과 각도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개인의 프린트를 만들어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 작업을 업계에서는 등록(enrollment)으로 부른다. 다소 빅브러더 냄새가 풍기는 용어다. “좋은 등록이란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두 눈과 귀가 보이는 정말 좋은 얼굴 정면 사진을 입수할 때를 말한다.” 슈에프의 설명이다.

얼굴인식이 기왕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면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짐작하기 쉽다. 군 기지에서 제한구역 출입자를 통제하는 데 사용된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선 현지 억류자들의 이미지를 알카에다 지명수배자 리스트와 대조하는 데 사용됐다. 시애틀 경찰서는 동영상 자료의 용의자들을 확인하는 데 이미 그 기술을 응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용하는 기기에 통합됨에 따라 앞으로 더 눈에 띄지 않게 될 듯하다. 디스토피아(반이상향)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네임태그(NameTag)일지 모른다. 구글 글라스 같은 착용형 컴퓨터에 얼굴인식 기술을 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지난 2월 출범한 신생벤처기업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혼잡한 주점에서 건너편을 보며 자신이 원하는 익명의 퀸카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다. 이 문제의 회사가 자랑하는 장점이 또 하나 있다. 그들의 제품이 성범죄자를 즉석에서 가려낼 수 있다는 점이다.

얼굴인식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기술이 아이폰처럼 자연스럽게 첨단기술 세계에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갈수록 커지는 오남용 위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난 10년 사이 얼굴인식은 상업적으로 급성장하는 산업이 됐다. 정부에서 출발해(‘시신경’ 같은 프로그램) 일상생활 속으로 전파됐다. 이 기술은 신원을 안전하게 확인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홍보된다. 워싱턴의 새 로비업체인 보안신원생체인식협회(SIBA)가 홍보활동을 후원한다.

얼굴인식을 유익하고 편리한 기술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독일 공항의 국제 보안검색대로 걸어가 카메라를 들여다본 뒤 여권을 꺼낼 필요 없이 입국한다.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가 자료 파일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자동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한 상점에 들어서면 맞춤 추천상품 목록이 펼쳐진다. 상점의 네트워크에 지난번 구입한 제품의 기록이 저장돼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얼굴 인식을 이용해 이용자의 사진에 태그할 친구를 추천한다.

그러나 이 기술에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미국 내 모든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목표다.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누구나 도시의 길거리나 쇼핑몰 등 어디에 얼굴을 들이밀든 추적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오늘날의 법은 미국인 개개인의 웹캠을 수집하고 스캔해 얼굴 데이터를 대조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완벽하진 않다얼굴인식 시스템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 요소로 이뤄진다. 알고리즘은 얼굴 이미지를 토대로 그것을 일련의 특징과 비율 패턴으로 분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두 눈 중심의 간격 등이다. 특유의 생물학적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이 같은 과정을 생체인식으로 부른다.

이 각각의 데이터 항목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페이스 프린트(face-print, 신원 확인용 디지털 얼굴 이미지)’는 지문(fingerprint)처럼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얼굴은 ‘오픈 북(open books)’으로 묘사된다. 한 눈에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인식 기술에선 그런 비유가 현실화된다. “눈과 코 부위, 두 귀 사이의 충분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해 개인의 연령대·성별·혈통 등의 인구통계상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다.” 얼굴인식 기업 코그니테크의 케빈 해스킨스 사업개발 부장이 말했다.

코그니테크는 페이스 프린트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새 이미지나 동영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일치하는 얼굴을 찾는다. 이 회사는 98.75%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지난 10년 사이 정확도가 20% 넘게 향상된 셈이다. 페이스북은 2012년 생체인식 업체 페이스닷컴을 인수한 뒤 최근 97.25%의 정확도를 달성했다.

아직 그 기술에는 한계가 있다. “순진한 일반인은 얼굴인식 기술이 널리 보급됐다고 믿는다. 언제 어디를 가든 자신의 정체가 들통 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원이 더는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뉴햄프셔의 10년 된 얼굴인식 업체 애니메트릭스의 공동창업자 폴 슈에프가 말했다. “아직은 그만큼 완벽하지 않다.”

쓸 만한 페이스프린트를 만들어내려면 얼굴 이미지의 조명과 각도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개인의 프린트를 만들어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 작업을 업계에서는 등록(enrollment)으로 부른다. 다소 빅브러더 냄새가 풍기는 용어다. “좋은 등록이란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두 눈과 귀가 보이는 정말 좋은 얼굴 정면 사진을 입수할 때를 말한다.” 슈에프의 설명이다.

얼굴인식이 기왕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면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짐작하기 쉽다. 군 기지에서 제한구역 출입자를 통제하는 데 사용된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선 현지 억류자들의 이미지를 알카에다 지명수배자 리스트와 대조하는 데 사용됐다. 시애틀 경찰서는 동영상 자료의 용의자들을 확인하는 데 이미 그 기술을 응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용하는 기기에 통합됨에 따라 앞으로 더 눈에 띄지 않게 될 듯하다. 디스토피아(반이상향)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네임태그(NameTag)일지 모른다. 구글 글라스 같은 착용형 컴퓨터에 얼굴인식 기술을 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지난 2월 출범한 신생벤처기업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혼잡한 주점에서 건너편을 보며 자신이 원하는 익명의 퀸카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다. 이 문제의 회사가 자랑하는 장점이 또 하나 있다. 그들의 제품이 성범죄자를 즉석에서 가려낼 수 있다는 점이다.

얼굴인식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기술이 아이폰처럼 자연스럽게 첨단기술 세계에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갈수록 커지는 오남용 위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에서 익명성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진다”





불가피한 보안 그물코그니테크와 애니메트릭스 같은 회사들이 방산업체로부터 인터넷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그 기술을 라이선스 공급한다. 그렇게 형성되는 글로벌 생체인식 산업은 2020년에는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IBA의 창설자 재니스 케파트의 예측이다. SIBA는 얼굴인식 업체 연맹의 자금지원을 받는다.

“생체인식의 현실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워싱턴과 업계 간의 간극을 메우려는” 취지로 2014년 2월 출범했다고 케파트가 말했다. 케파트는 과거 9·11 조사위원회의 고문으로 일한 적이 있다. “국토안보부는 16년 동안 이 기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크게 뒤처지고 있다.”

케파트는 생체인식 기술이 있었다면 9·11 테러와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9·11테러로 생체인식 산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 기술의 불법 정보수집 잠재성보다는 보호 능력을 강조한다. “생체인식이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동시에 잡는 기술임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바로 이처럼 상반된 듯한 요인들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얼굴 인식에 대처하기가 고민스러워진다. 신원을 파악함으로써 사람들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생체인식이 보편화되면 보안 그물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그물망 안에는 프라이버시가 거의 없으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과오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얼굴인식 시스템의 오류는 극단적인 개인정보 도용을 유발할 수 있다. 가령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와 닮은꼴 얼굴이 그녀의 돈으로 요리를 사 먹거나 해커가 피해자의 디지털 여권(그리고 시민권)을 이방인에게 건네주는 식이다.

정부 일각에선 남용의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한다. 미국의 알 프랜큰 상원의원(민주·미시건)은 그 논쟁을 상징하는 주요 인사가 됐다. 2013년 얼굴인식이 “프라이버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고 평했다. 2014년 2월에는 네임태그에 서한을 보내 “얼굴인식에 관한 표준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제품출시의 연기를 촉구했다.

프랜큰의 주장은 얼굴인식의 미래에서 최대의 문제점과 직결된다. 그 기술의 법적 한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중의 얼굴인식 데이터가 수집되는 줄은 알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 사용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케파트의 주장과 달리 연방정부는 생체측정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 올 여름 미국 연방정보국(FBI)은 차세대신원확인(NGI) 프로그램의 4단계에 돌입하며 얼굴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최대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한 1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다. 2013년까지 지문 7300만 점, 장문(掌紋) 570만 점, 얼굴 사진 810만 점, 홍채 스캔 8500점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다. 시스템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지역 사법당국에 무료 제공된다.

제니퍼 린치는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춘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전속 변호사다. 2012년 시점에서 NGI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최소 1400만 점 이상의 사진이 있었다고 전한다. 더욱이 NGI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수사용 생체인식과 공무원 채용 목적으로 수집되는 생체인식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되려고 올린 자신의 이미지가 어느 순간부터 범죄자를 조회할 때마다 검색 된다”고 린치가 말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EFF는 연방소송을 통해 편집된 NGI 문서를 입수했으며 곧 공개할 예정이다. 그 문서에서 FBI는 2015년까지 4600만 점의 범죄자 얼굴 사진과 430만 점의 민간인 얼굴 사진이 NGI에 등록된다고 추산한다.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급사는 모포트러스트(MorphoTrust)다. 하루 최대 5만5000점, 시간 당 2300점의 직접적인 사진 등록을 받을 뿐 아니라 하루 3만4000점, 시간당 1400점의 사진을 검색하도록 설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통계는 구축 중인 얼굴인식 인프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사한다. 1년 뒤에는 2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데이터가 그 시스템에 저장될 수 있다.

문서들은 또한 미시건·플로리다·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사우스다코타·하와이·메릴랜드는 범죄자 얼굴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시스템에 통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뉴욕을 포함해 그밖에 11개 주가 NGI와 협력을 논의 중이다.

“미국인들을 상대로 원격으로 이뤄지는 은밀한 대량 캡처에 대비책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 린치가 EFF의 소장(lawsuit statement)에서 말했다. 어떤 카메라로도 페이스프린트를 찍을 수 있는 세상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알기는 불가능하다. 통제권을 주장하려면 자신의 얼굴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무영장 정보 수집일부 판례는 우리가 자신의 생체인식 데이터에 대해 약간의 통제권이 있음을 시사한다. 1969년 데이비스 vs 미시시피주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영장 또는 합당한 체포사유 없이 입수한 지문(일종의 생체인식)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프린트를 영장 없이 수집하고 사용하는 사법당국의 행위가 헌법 제4 수정조항(불법수색 및 압수 금지)의 장벽을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키릴 레바쇼브가 ‘컬럼비아 과학기술법 리뷰’에서 썼다(합법적으로 체포된 개인의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은 2013년 메릴랜드 vs 킹 같은 재판 판례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데이비스 vs 미시시피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린치에 따르면 범죄와 무관한 생체인식 정보가 이미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사법기관들이 이미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중”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FBI 등의 사법기관이 범죄수사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다.” 정부는 배경조사든 운전면허증 발급용이든 공무 집행 차원에서 국민의 사진을 촬영한다. 그때마다 NGI가 국민의 얼굴을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민간부문에서도 얼굴인식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모호하다. 기업들이 “얼굴 이미지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 또는 사용하기 전에 긍정적이고 확실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2012년 연방거래위원회 보고서는 권고한다. 페이스북에선 페이스프린트 수집이 기본으로 설정돼 있지만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그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얼굴인식 기술이 정착되기 전에 엄격한 법을 수립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기업가들은 주장한다. “정책이 지나치게 앞서 갈까봐 걱정”이라고 애니메트릭의 슈에프가 말했다.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는 얼굴인식이 아니라고 생차진우각한다.” 기술 자체보다는 생체인식 데이터의 수집방식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생체인식 정보수집의 응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표준 관례를 일찍 정해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린치가 말했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생체인식 데이터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이 있어야 한다. 광장을 통해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지 않는지 결정해야 한다.”



익명으로 남기는 불가능하다포괄적인 생체인식 정보수집이 시행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에서 익명성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린치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모든 사람이 항상 수동적으로 추적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언제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매일 어떤 건물에 드나드는지, 어디에서 쇼핑을 하는지, 차를 몰고 어디로 가는지 정부가 알 수 있다. 빅브라더 피해망상의 궁극적인 실현이다.

하지만 익명성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수 년 간 이집트·시리아·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정부를 쓰러뜨렸다. “광장으로 나갔을 때 익명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린치가 말했다. 하지만 얼굴인식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시위 군중에 섞여 있던 직장인의 얼굴이 카메라에 잡혀 다음 날 영문도 모르고 해고당할 수 있다. 페이스프린트 알고리즘이 오류를 일으켜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가 자기 이미지의 유령을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생체인식 정보수집이 무한정 확산될 수 있을 경우 남은 선택지는 스스로 지키는 방법뿐이다. 미술가 재크 블라스는 바로 그런 세상에 대비해 일련의 감자 모양 마스크를 만들었다. 이름도 안성맞춤으로 ‘얼굴 무기화 세트(Facial Weaponization Suite)’다. 이 형광색 마스크는 착용자의 얼굴을 가리는 동시에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지를 나머지 사람들이 더 잘 인식하도록 한다.

“이는 군경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 중인 기술이다.” 블라스가 생체인식에 관해 말했다. 카메라가 어떤 사람의 신원·배경·소재지를 말해 수 있다면 그 알고리즘이 정부 당국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인종적 또는 성적 편견에 대해 기계적인 변명을 늘어놓지 않도록 어떻게 막겠는가? “가시성은 일종의 덫”이라고 그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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