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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대방·동서·엠디엠 중견건설 4개사, 2세 경영 베일 벗나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주요사항 등도 공시해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사장) [사진 대방건설]
반도홀딩스(반도건설 지주사)와 아이에스지주(아이에스동서 지주사), 대방건설, 엠디엠 등 4개 건설사가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2세 경영 승계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가업 승계과정 및 경영활동이 베일을 벗게 될 전망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또는 비상장 회사의 주요사항 등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2세 관련 내부거래행위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 71곳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64곳)보다 7개 증가했는데,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중에서 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대방건설, 엠디엠 등 4곳이 포함됐다.
 
현재 이 4개사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마무리되었거나 현재 진행형이다. 대방건설과 아이에스동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료했고, 반도건설과 엠디엠은 현재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방건설은 창업주 구교운 회장 아들인 구찬우 대표는 대방건설 지분 71%를 취득했으며,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의 2세인 권민석 대표 또한 2018년 단독대표 체제를 완성했다.
 
반도건설은 창업주 권홍사 회장 막내아들인 권재현씨, 엠디엠은 문주현 회장의 장녀 문형정씨와 차녀 문초연씨에게 승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형정씨와 문초연씨가 최대주주(지분율 47.62%)인 엠디엠플러스는 지난해 한국자산신탁 지분 10%를 인수하며 차기 지주회사로 발돋움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은 동일인뿐 아니라 그의 친족(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4개 건설사 2세가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행위에 지장이 생길 전망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0년 대방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찬우 대표가 최대주주인 대방건설이 종속회사 및 기타 특수관계자와 거래해 발생한 매출은 약 9712억으로 전체 매출 약 1조5575억원의 62.3%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부거래 매출 비중은 2018년 당시 83.3%에 달하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내부거래가 많은 대표 기업 중 하나로 언론을 통해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 대방건설은 대주주인 구찬우 대표와 그의 매제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에게 단기차입금 약 86억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4.6% 이율에 빌리기도 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이자비용만 합쳐서 4억원이 넘는다. 대방건설이 건설공제조합 및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은 1.12%에서 최대 4.1%에 불과하다.  
 

공시대상 지정으로 사회적 책임 부과

 
공시대상이 된 기업에서 이러한 내부거래 및 자금 대여가 총수 일가 지원차원으로 진행된 점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4개 건설사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돼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부과될 전망이다.  
 
게다가 2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효성의 동일인을 각각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 조석래 전 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개사 모두 1세대 창업주가 동일인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정위 의지에 따라 수년 안에 2세로 동일인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일인 지분이 있는 기업은 계열사가 돼 해당 기업에 대해 제출, 공시의무,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현재 반도홀딩스의 계열사가 아닌 반도개발 또한 권재현씨가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면 공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현행화 하여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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