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간 이용 수수료 1% 캐시백 이벤트
“월세 카드납부,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정착할 것”

이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은 계좌 잔고가 부족해도 신용카드로 먼저 월세를 납부 한 후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입금 받을 수 있다.
앞서 신한카드의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인 ‘My월세’(마이월세)는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
신한카드는 내달 31일까지 직방 앱에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3개월 동안 이용 수수료 1%를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신규 약정 고객 중 5명을 추찬해 한달치 월세 전액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지원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통적인 로테크(Low-Tech) 산업인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양사는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상호 간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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