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EO DOWN | 최홍영 BNK경남은행장] 실적 개선·리스크 관리…엎친데 덮쳤다
- 고객 개인정보 부실관리 적발…금감원 과태료 조치
지난해 당기순이익 1646억원, 전년 대비 9.4% ↓…수익성 다각화 숙제

지난 3월 부행장에서 최고경영자로 선임된 최홍영 신임 경남은행장의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1일 금감원은 경남은행 본점에 대해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경남은행이 상거래 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엔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지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보존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경남은행이 2020년 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를 유지 중인 다른 고객 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고객 개인정보 부실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 초 수장 교체 승부수를 띄운 경남은행 전선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최홍영 당시 부행장을 신임행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최 행장은 업황 난조 환경에서 수익성 개선 전략을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당시 주요 금융사들의 CEO 연임 확정이 이어졌고 경남은행 내부에서도 기존 행장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만큼 다소 파격적 인사라고 평가됐다.
이에 업계 내부에선 타 지방금융사들의 호실적과 대조적으로,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 1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줄어들면서 전면 쇄신을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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