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320명 대상 스톡옵션 210만주, 직원 동기부여 목적
1조2499억원 유상증자 납입도 마무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전 직원에게 스톡옵선(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9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직원 320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210만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4월 서호성 은행장에 9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임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케이뱅크는 이를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함께 임직원과 혁신성장을 함께 한다는 입장이다.
행사 가격은 주당 6500원으로 기본 조건으로는 의무복무기간 2년 재직, 자기자본 2조원과 법인세 차감전 이익 1000억원 이상 달성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지난 5월 말 결의한 1조2499억원 유상증자 주금 납입도 마무리했다. 이로써 케이뱅크의 총 납입 자본금이 2조15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케이뱅크는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에 맞게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중복표현을 없애기 위해 9월1일부터 상호를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에서 '주식회사 케이뱅크'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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