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소비자도 중개업계도 모두 만족 못 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난항'
- 중개업계 "생계에 위협" VS 소비자 측 "여전히 비싸"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와 소비자단체 간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중개업계는 "고가주택의 중개보수를 낮추는데는 동의하지만 중저가 구간 요율 조정은 곤란하다"고 밝힌 반면, 소비자단체 측은 "수수료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안 통과하면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최대 중개보수 900만원→500만원

이에 정부는 중개보수 개편을 위해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이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2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이기에 그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안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해당 방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이 가격대의 최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 중개보수 상한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5가지 구간을 나눠 일정 요율(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곱해 정한다. 매매 시 상한 요율은 ▶5000만원 미만 0.6% ▶5000만원~2억원 미만 0.5% ▶2억원~6억원 미만 0.4% ▶6억원~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이다. 이 요율은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를 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업계 “생계가 달린 문제…우리도 힘들다”

공인중계업계는 개정안을 공인중개사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바라봤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거래실종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다”며 "개편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가 구간의 요율 조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저가 구간의 요율 인하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윤상화 협회 이사는 "그동안 고가 구간에 대해선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일반구간의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해왔다"며 "이 문제는 중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을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최고 요율 낮춰도 큰 변화 없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당 정해진 보수를 받는 ‘정액제’나 '단일요율' 도입에 대한 요구도 빗발친다. 집값과 연동해서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데 대해 불만이 많다"며 "단일 요율제로 하면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있으며 분쟁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확정된 안을 발표하되,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고 밝혔다.
임수빈 인턴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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