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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10월부터 인하…절반 수준으로 저렴해질 듯

국토부,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개편안 확정
매매는 6억원부터, 임대차는 3억원부터 인하 효과
개편안에 중개업계 반발, 일부 업소들 임시 휴업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미로 휴업을 내걸고 문을 닫았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매매 거래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 거래는 3억원부터 각각 상한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매매의 경우 수수료 상한요율(한도)은 거래가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미만은 0.5%, 2억~6억원 미만은 0.4%로 현행과 동일하다.  
 
하지만 거래가 6억원 이상부턴 상한요율을 기존보다 낮췄다. 6억~9억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각각 바꿨다. 기존보다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4%포인트까지 저렴해지는 것이다.  
 
임대차도 마찬가지다. 5000만원 미만은 0.5%, 5000만~1억원 미만은 0.4%, 1억~3억원 미만은 0.3%로 변함없다.  
 
그러나 3억원 이상부턴 상한요율을 인하했다. 3억~6억원 미만은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각각 낮췄다. 기존보다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4%포인트까지 저렴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는 최고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내려간다. 6억원짜리 전세 거래 시에는 중개 수수료가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인하된다.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거래 건수와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급증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상한요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요율은 고정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이어서 의뢰인과 중개인이 협의해 한도 안에서 정하면 된다.  
 
중개 수수료가 집값과 연동되는 구조여서 집값이 급등하자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관계기관과 토론회를 거쳐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요율 인하 기준을 조율했다”며 “원래 정부 안은 6억~9억원 구간이 0.3%였으나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0.4%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이 너무 낮으면 영업에 타격이 크다는 주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국토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의미로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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