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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10월부터 벌금 300만원…안전검사 도입

정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확정
‘이륜차 정비자격증’ 도입
번호판 없이 달리면 과태료 300만원

 
 
정부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에도 안전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도 도입하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에도 안전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검사는 그동안 자동차만 받도록 했는데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이륜차 정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방역 정책 강화와 거리두기 시행으로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안전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미사용 신고 이륜차나 번호판 미부착을 비롯해 불법튜닝·무단방치·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를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해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100만원이 상한이었다. 
 
안전검사도 받도록 했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중·소형 이륜차도 포함하는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전문적이고 표준화한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는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시설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검사·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 국민이 적극 동참에 달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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