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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이슈] “홍원식 회장 일가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주가는 ‘껑충’

29일 임시주총서 의결권 행사 금지…한앤코 가처분 인용
“어길시 100억원 지급”…주가는 연일 상승, 11.33% 급등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중앙포토]
 
남양유업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28일 10시 기준 어제보다 11.33% 오른 49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은 남양유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시 한앤코에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덧붙였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돌연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홍 회장이 한앤코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lee.hyunj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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