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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문답으로 풀어본 종신보험 집중탐구 [전문가에게 듣는 종신보험 활용법]

[이코노미스트·리툴코리아 공동기획] 생명보험사 종신보험 종합평가➁
재무상황에 맞춰 보장 규모 설계…건강특약보다 보장자산 확보에 중심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민복기 한국가계재무연구소 소장(한국금융연수원 외래교수), 박광수 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이로운 이로운보험검증연구소 소장, 홍승희 리툴코리아 이사(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종신보험의 현명한 가입법 및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다.
 
1. 오래 사는데…죽어야 받는 종신보험 유용할까
총 1000번의 게임 중 999번은 이기고, 딱 1번만 지게 설계된 게임이 있다고 치자. 999번 이길 때는 각 1달러씩 받고, 1번 지게 되면 1만 달러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종신보험의 맥락도 이와 같다”며 “승률 99%의 게임이지만, 이 게임은 승률이 아니라 기대값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단 한번의 패배로 999번의 승리보다 많은 금액을 잃을 수 있어서다. 종신보험의 납입기간, 즉 매월 보험료를 낼 때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망이라는 예기치 않은 일이 닥치면 상황은 반전된다. 혹여 그 위험이 게임의 종반부가 아닌, 초기에 찾아올 경우 더 치명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수시대라고 해도 죽음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확률 100%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복기 한국가계재무연구소 소장은 “사망 이후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 종신보험의 핵심이라면, 과연 본인이 유고시 가족에게 미치는 재무손실에 대한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위험관리 차원에서 종신보험의 가입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에도 종신보험의 보장은 돋보인다. 이로운 이로운보험검증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전염병으로 사망 시 종신보험은 재해사망 보장을 적용해준다. 일반사망금보다 통상 2배 등 훨씬 높은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이는 일반사망만 적용되는 손해보험사 상품과 달리 생보사의 종신보험에만 있는 강점”이라고 말했다.  
 
2. 부양가족 없는 ‘싱글’도 종신보험 필요할까  
종신보험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가 있거나 결혼 후 막 가정을 이루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추천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미혼이나 고령 독신자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미혼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장례비로 활용한다든지, 견주 사망 후 혼자남겨진 반려견을 보살피는 비용으로도 남겨줄 수 있다.
 
김동엽 상무는 “비혼주의자나 조기 은퇴를 꿈꾸는 싱글족은 노후를 위해 저축을 많이 하지만 다치거나 아프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주변에 가족도 없는 상황이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는 순수 종신보험보다는 사망 전 80% 정도의 목돈이 나와서 생활비를 보전을 해주는 선지급형 종신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후를 위한 용도로 종신보험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늘었다. 장수인구가 늘면서 고령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식이다. 김 상무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80~90세에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이를 배우자가 연금 등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보장금액, 얼마나 크게 할까
종신보험 중도해지율이 높은 이유는 다른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고액인 이유도 있다. 생활비 부담에 중도해지를 하는 가입자가 많다. MZ세대들의 경우 아예 ‘가성비 종신보험’이 없냐고 보험사에 문의한다.  
 
박광수 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맞는 보험료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직종인 의사나 변호사는 종신보험 가입금액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월 보험료 몇백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인 사망 후에도 지금의 소득 수준을 가족들이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몇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본인 사망 후에도 가족들의 생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설정하고 본인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보장기간이나 보장 내용에도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민복기 소장은 “소득활동 기간에 가장 치명적 위험은 사망이고, 자녀의 경제 독립 이후에는 은퇴 이후 생계가 현실적인 위험이다”며 “생애주기별 위험을 이원화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일반적인 가정의 주 소득원에 대한 보장이 5000만원 수준이라면, 유고 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나 자녀들의 교육이나 결혼자금 지원 규모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사망보장은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활용해 가장의 소득기간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4. 종신보험, 연금전환 기능 활용해도 될까
최근 출시되는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기능을 갖춘 상품이 많다. 소득 활동 기간에는 사망을 보장하고, 은퇴 시 연금으로 전환시켜 노후 대비도 가능한 구조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금전환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애초 연금 목적을 위해 가입한다면, 종신보험을 통한 전환보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사망 보장과 관련된 위험은 줄어들어 사망보험료가 낮아진다. 반면 연금 지급시기는 계속 늘어나 연금보험료는 높아지게 된다. 민복기 소장은 “연금 전환은 그동안 납부한 종신(사망)보험료의 적립금이 아니라, 해당 상품 해지환급금을 활용하는 식”이라며 “이 환급금으로 향후에 받을 연금을 사는 셈이지만 사망보험료가 점점 낮아져 해지환급금도 충분히 않은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연금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5. 환급금은 어떻게 살펴볼까
종신보험은 장기간 납입하고 유지해야하는 상품으로 중도에 라이프 이벤트 발생 시 비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환급률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급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민복기 소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납부한 것을 돌려받는 환급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며 “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보장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환급률이 얼마냐를 따지다가 자칫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특약 가입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광수 교수는 “종신보험에 암보험 등 다양한 특약을 구성해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특약이 들어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다양한 건강관련 특약을 두루 활용하면 좋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사망보장의 보험료를 알아보고, 집안 병력이나 재무 여력에 따라 필요한 특약을 붙여나가는 방식을 추천했다.  
 

종신보험, 이렇게 활용하세요

1. 상속재원, 미리 마련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일 경우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미리 상속세 부담액만큼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둬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돼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은 물론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이때 반드시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해야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전액을 상속세 납부재원에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할 수 있는 자금출처, 즉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증빙이 있어야 한다.
 
2. 알아두면 편한 ‘종신보험 신탁’
비혼주의자가 종신보험을 자신의 사망 후 장례비용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다. 사망보장금액을 3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신탁을 맡긴다. 이후 내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장례비용으로 활용된다. 이혼한 사람이나 아내, 부모님 등 가족에게 내 장례비용 부담을 주기 싫은 사람에게도 이 방식은 유용하다. 또 반려견주도 종신보험을 신탁하면 사망 후 사망보험금을 반려견 보살핌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동업자 사망 대비
공동창업자 2명이 각각 5억원씩 출자를 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중 한명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이 5억원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서로를 사망보험금 수급자로 하는 크로스 형태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해도 빚 부담이 없어진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배현정 기자 bae.hyu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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