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 오늘부터 신청…지원대상과 방식은?
- 중기부, 29일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
코로나19에 매출감소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7월7일~10월31일까지 인원 및 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매출 감소의 기준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체크카드 매출 등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에서 올해 7~9월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다. 6~10월 개업해 매출 비교가 불가능하면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총 5년이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온라인으로 먼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일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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