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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잔금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확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오는 8일 잔금을 받는 사례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가 양도세 문제로 묶여 있던 주택 매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오길 기대하며 비과세 기준 완화를 서둘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결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다음날 공포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 시행일은 8일로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이 공포와 함께 시행되기 때문이다.  
 
12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는 1세대 1주택에 한하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짜가 8일 또는 이날을 넘겨야 한다.  
 
통상 매수인이 잔금까지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므로 12억원 이하에 집을 팔며 이날 잔금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부터 새로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며 이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불과 6일 만에 해당 법을 시행하는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서둘렀다. 법 개정 논의 당시 내년 시행을 계획한 것을 감안하면 20일 이상 앞당겨진 셈이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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