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8일 잔금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확정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결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다음날 공포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 시행일은 8일로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이 공포와 함께 시행되기 때문이다.
12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는 1세대 1주택에 한하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짜가 8일 또는 이날을 넘겨야 한다.
통상 매수인이 잔금까지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므로 12억원 이하에 집을 팔며 이날 잔금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부터 새로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며 이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불과 6일 만에 해당 법을 시행하는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서둘렀다. 법 개정 논의 당시 내년 시행을 계획한 것을 감안하면 20일 이상 앞당겨진 셈이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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