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도입
포인트 우선 차감 후 카드로 남은 세액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한 금액만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BC·신한·씨티·전북·하나 등 6개사 카드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이나 모바일 지로 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이라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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