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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대 주담대’ 있는 국민, 내년부터 추가대출 어려워

내년 DSR 강화로 대출 제한 받는 개인, 전체 인구 1/10 넘어
강민국 의원 “대출규제 강화에 실수요자 ‘대출절벽’ 몰려”

 
 
은행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광고물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1억원 이상 대출이 있는 차주들이 이번 대출규제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특히 최근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명 ‘영끌족(대출을 영혼까지 끌어 집을 산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이 급증해 국민 상당수가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개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개인별 DSR 규제로 인해 대출 제한을 받을 차주가 기존 대출자의 29.8%에 달할 전망이다.  
 
NICE평가정보가 밝힌 9월 말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으로 이중 대출액 1억원이 넘는 593만명이 그 대상이다. 올해기준 국내 인구가 5174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1/10을 넘는 수준이다. 총 대출액 2억원을 넘는 차주는 13.2%로 약 263만명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 대해 차주단위 DSR 2단계(40%) 규제가 적용된다.  
 
만약 차주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내년부터 DSR 40%를 적용 받아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 대출액이 제한된다. 제2금융권에선 연간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평균에 가까운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가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30년만기 분할상환, 변동금리 조건으로 빌렸을 때 연간 1255~1400만원(월 105~120만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 상태에서 내년 강화되는 DSR을 적용 받으면 상한까지 남은 원리금이 200~300만원에 불과해 신용대출 1000만원도 받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를 연령 분포별로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60대 이상이 16.1%, 20대 이하가 4.8%로 나타났다. 두 연령대가 총 20%, 124만명에 달한다. 이들 연령대는 30~40대 등 타 연령에 비해 소득이 적은 편이라 추가 대출이 아예 불가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국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로 인해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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