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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80억원 횡령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모니터링"

"회계법인 등록 취소 검토는 없어"
한국거래소도 동진쎄미켐 지분 매입 투자자 조사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
1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수사 상황 및 회사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 대해 특이점이 없다고 한 회계법인의 검토 책임을 따져보는 등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정 감사법인이던 인덕회계법인의 상장 감사인 등록 취소를 검토하거나 재무제표 허위 제출 의혹 조사 착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발생한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8년 입사한 부장급 직원으로 최근까지 재무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가 처분한 투자자를 횡령 용의자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횡령 사건이 공시된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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