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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결정 받은 신라젠 “향후 절차서 적극 소명할 것”

장동택 대표 입장문 발표 “코스닥시장위에 소명”
"주요임상·연구개발 등 경영활동 정상 운영 중"

 
 
신라젠은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뒤 장동택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놨다. [사진 신라젠 홈페이지 캡처]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신라젠의 장동택 대표이사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라젠은 18일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직후 장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의 이같은 결정으로 신라젠의 상장 지속 여부는 앞으로 20영업일 (다음달 18일) 이내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당장 신라젠의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날 기업심의위원회에서는 신라젠이 확보한 자금이 회사를 회생시키기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신라젠의 신약 개발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에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은 거래정지 이후 계선계획에 따라 최대주주 교체, 자본금 확충 등을 이행했지만 기심위는 이런 조치가 거래를 재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이날 기심위가 열린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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