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올해 3만5000기 보급, 희망 부지 접수
선정 부지에 충전기 설치비 최대 50% 지원
상반기 중 전기차 1만4166대 보조금 지원해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설치 예정인 1만2000여 기를 포함해 총 3만50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2만2000기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부지 신청으로 지원하는 수량은 급속 약 300기, 완속 1300기, 콘센트형 1만기로 부지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수량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충전기 설치 부지 시민 신청을 진행한다. 신청은 전기차 이용자와 시설 소유·관리자 등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선정 부지에 대해서는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충전 부지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부지 소유자와 다르면 부지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충전기 지원은 대상 부지별로 전기차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영(환승)주차장·주유소·공공시설·도심 상업시설 등에는 급속충전기를, 거주지·직장 등에는 콘센트형을 포함한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 부지 선정은 시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와 자치구 담당자와 신청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부지 적정성을 평가한 뒤 ‘충전시설 설치 부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한 부지를 대상으로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과 부지 임대료 등은 부지 소유자와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간 협의로 결정하게 된다. 부지 제공자와 보조사업자는 충전기 설치 후 5년 간 부지 제공 의무와 운영·유지보수 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2만7000대로 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1만4166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접수는 화물차 이달 22일, 승용차와 순환·통근버스는 다음 달 2일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기준 최대 900만원(국비 700만원·시비 200만원)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5천500만원 미만 차량은 성능에 따라 최대 한도까지 지원한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시비)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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