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레딧,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에 반발...다른 기업들도 촉각
- 호주 고등법원에 '의사소통 자유 침해' 이유로 위헌 심사 청구
글로벌 플랫폼들도 이번 판결에 주목 중
12일(현지시간) AP·ABC뉴스 등에 따르면 레딧은 호주 고등법원에 ‘온라인 안전 개정법(소셜미디어 최소연령법·SMMA)’이 헌법상 암묵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시드니 기반 권리단체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가 같은 논리로 첫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레딧의 소송은 두 번째 도전이다.
SMMA법은 지난 10일부터 발효됐다. 호주 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레딧, 스레즈(Threads), 트위치, 킥(Kick) 등 10개 플랫폼에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호주 거주 미성년 계정을 찾아내 삭제하고, 신규 가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이용자나 부모에게는 벌칙이 없다.
레딧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다. 첫째, 레딧이 법률상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잘못 분류됐다는 점이다. 레딧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우리는 주로 성인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 포럼이며, 정부가 문제 삼는 ‘친구 목록·팔로우 기반의 전형적 소셜미디어’와는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레딧은 상당수 게시글이 로그인 없이도 열람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계정을 가진 사용자만을 규제하는 현행 설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둘째,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입한 연령확인 의무가 오히려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키운다는 논리다. 레딧은 “정부가 요구하는 ‘합리적 조치’는 결국 얼굴인식·셀피 영상·신분증 업로드 등 침습적 연령인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성인과 미성년 모두를 불필요한 해킹·유출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법 시행 전부터 스냅챗의 얼굴 스캔 시스템이 14살 학생을 25세 성인으로 잘못 판정해 연령제한을 우회하게 만든 사례가 보도되는 등 기술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레딧은 또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정면에 내세웠다. 호주 헌법은 명시적 표현의 자유 조항은 없지만, 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선거와 국민적 토론을 위한 ‘암묵적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인정해왔다. 레딧은 “16세 미만 청소년은 향후 유권자가 될 집단으로, 이들에게 정치·사회 현안 토론이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보 접근과 토론의 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누가 금지 대상인가’ 논쟁도 치열하다. SMMA법은 소셜미디어·메시징·게임·교육 플랫폼을 유형별로 나눠 규제한다. 이 과정에서 로블록스, 왓츠앱, 디스코드, 구글 클래스룸, 일부 게임·교육 서비스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고, 유튜브·트위치는 막판에 포함·제외가 오락가락하는 등 ‘누가 소셜미디어인가’를 둘러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레딧은 “어떤 앱은 금지되고 어떤 앱은 빠지는 ‘비합리적인 패치워크(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규제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플랫폼 리스트는 계속 재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호주 정부는 강경하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왕따와 불안, 성범죄와 사기의 도구”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호주 부모와 아이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청소년 우울·불안, 자해·자살 시도 증가 등에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여론도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정부 편에 가깝다. 2024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연령제한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실제 효과에는 회의적’이라는 복합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의 반발은 확산 조짐을 보인다. 메타·스냅·유튜브 등도 이미 법 시행 전부터 “청소년을 더 위험한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 “과속 입법”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등법원에 정식 소송을 낸 곳은 레딧과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 두 곳이다. 업계에서는 레딧 소송 결과가 다른 글로벌 플랫폼들의 ‘집단 행동’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호주의 실험은 국경 밖으로 번지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유사 법안을 추진 중이며, 뉴질랜드·말레이시아·프랑스 등도 호주식 연령제한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입법 방침을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이용자 전면 차단과 eKYC 기반 연령인증 도입을 예고했다. SMMA법을 둘러싼 호주 고등법원의 판단은, ‘10대 소셜미디어 금지’라는 새로운 규제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될지, 일시적 실험으로 끝날지 가늠하는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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