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크라이나 전역에 ’계엄령’ 발령…한달간 이동 제한
우크라이나 의회도 국가비상사태 표결 승인
비상사태 23일 밤 10시부터 30일간 효력
검문·검색 강화 외출·야간통행 금지 등 적용
미국 국무장관 “오늘밤 러시아 침공 첩보”
우크라이나가 24일(현지 시간) 계엄령을 발령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의 승인에 이어 의회도 23일(현지 시간)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최종 승인한 데 따른 조처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3일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앞서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격인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가 이날 친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 주, 루간스크 주)을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의회 승인 절차만 남은 상태였다.
계엄령(戒嚴令)은 내전·반란·전쟁·쿠데타·폭동·재난 등 초비상 사태로 일상적인 국가 존립과 사회 유지를 위협받을 경우 국가의 원수나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 군대를 동원,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단절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규모 군사 충돌로 악화되면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바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위에 이어 의회도 승인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우크라이나 현지시간 23일 밤 10시부터 30일간 효력이 발생했다. 지역으로는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적용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정부가 검문·검색 강화를 비롯해 외출·야간통행 금지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출입국을 통제하고 일부 정치활동과 파업 등도 금지할 수 있다.
올렉시 다닐로프(Oleksiy Danilov) 우크라이나 NSDC 위원장은 “비상사태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예비군 징집에도 나섰다. AFP 통신은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페이스북을 인용해 “18~60세 예비군을 소집한다. 소집령은 오늘 발효한다”며 “최대 복무 기간은 1년”이라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합류하는 예비군 규모가 3만60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동부 진입 중”
스푸트니크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미 NBC 방송에서 이날 밤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면침공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정확한 공격 시간이나 장소는 특정할 수 없다”며 “러시아에 의한 주요 침략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는 러시아군이 진격 태세를 갖추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진입한 상태다. 이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러시아 군대가 (친러 분리주의 지역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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