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종료
정부, 지난해 취업자 고려…7월 재판매 검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 지난달 2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청년희망적금은 4일 가입 신청이 종료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투입해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한 해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대상이며 은행별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연 10%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예상 가입자 38만명을 훌쩍 넘은 약 200만명에 가입 신청이 쇄도할 만큼 높은 인기를 끌었다.
결국 정부는 7월에 재판매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들에게 가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즉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되기에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다. 재판매 시기를 7월로 잡은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종료되는 청년희망적금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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