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인·부당비교 유발 허위·과장 광고
투자금도 자사 계좌로 이체·환전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온라인 투자자문사 에임(AIM)에 기관 경고를 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과 예탁 금지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와 통보 규정 위반 등으로 기관 경고, 과태료 3억원, 임원 1명 직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투자자 유의 문구 누락 ▶투자 자문 상품 설명 시 이익 보장 상품이 아닌데도 오인하게 하는 표현 사용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사와 금융투자상품을 부당하게 비교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 사용 ▶예탁한 투자금 일부를 환전이익 취득 목적으로 자사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환전한 뒤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 미공지 등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에임이 내부 통제 규정과 행사와 관련해 내부 통제가 부족하다며 ‘경영 유의’ 2건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도 에임에게 ‘투자 광고’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을 지적하는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에임은 TV광고 제작을 진행하면서 표현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 명칭, 금융투자상품 내용, 투자 위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상품을 비교광고 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임은 ‘상위 1%’ ‘세계 최상위 투자자’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보다 우위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비교 표현을 써 금융투자협회•금감원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거품 꺼지는 바이오]①사면초가 바이오벤처, 자금 고갈에 속속 매물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태민 "日 지진 발언 경솔"…뭐라 했길래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단독]"이주비 규제해 투기 막겠다" 정부 셈법에…'졸속 규제' 논란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산한 회사채 시장… 7년물 발행하는 HD현대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거품 꺼지는 바이오]①사면초가 바이오벤처, 자금 고갈에 속속 매물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