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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DOWN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그토록 안전을 외쳤건만"…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발생

GTX-A 현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사망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진 DL이앤씨]
 
DL이앤씨가 공사 중인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1월 DL이앤씨 대표직에 오른 마창민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안전 관리체계 시스템에 공을 들여 왔으나, 이번 사고로 그간의 노력이 아쉽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당주동 GTX-A 5공구 공사현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해당 근로자는 지하로 전선을 내리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전선을 감아두는 용도로 쓰는 전선드럼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GTX-A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청의 경우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DL이앤씨는 마창민 대표 취임 이후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특히 공사 난이도가 높은 GTX-A 현장 안전관리에는 Dl이앤씨가 보유한 다양한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하며 큰 공을 들여왔다. 근로자의 발열 상태·안전모 착용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안면 인식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터널 내부에도 스스로 사고 발생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등도 설치했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준법경영실 산하 안전관리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로 재편했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토목, 건축, 플랜트부문에 대한 안전관리는 품질관리실에서 담당했다. 올해부터는 토목, 건축, 플랜트 각 부문별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하고 이 조직들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하지만 해당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퇴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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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L이앤씨의 실적은 DL에서 분할한 뒤 뒷걸음질 치고 있다. DL 건설사업부의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조7207억원, 영업이익은 1조54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일 DL에서 분할한 DL이앤씨는 지난해 매출액 7조6287억원, 영업이익 956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매출액 12.5%, 영업이익 9.3%가 각각 줄어들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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