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까지 신청, 1~4차 지원 미포함자 대상
택배기사·대출모집·보험설계·골프캐디 등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골프장 캐디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로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20년 평균 소득 등 4가지)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원자가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심사를 완료한 올해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PC로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 정보를 입력한 뒤,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지원자는 이달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현장접수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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