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
- 지난해 공시가격 활용 방안 거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약 19% 상승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이런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한시적으로 재산세와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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