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줄인다…탄소중립법 25일 시행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법제화
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2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법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또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도입해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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