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조사
기업 경영·고용창출에 긍정 34.9%, 부정 9.3%

이 같은 조사는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다. 부정적인 의견은 9.3%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새 정부가 우선해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27.9%)를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기타(0.8% 주 52시간 완화 또는 해제 등)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34.9%)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기업 지불 능력 등 고려)이 21.7%, ‘주휴수당 폐지’가 7.8%, 기타 3.0%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실업난이 지속하고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은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34.9%)이었다.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기업인 면책 규정 신설’(9.3%)도 기업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안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비용을 대폭 들여 안전관리에 투자하고있지만,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영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해 예방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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