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19~34세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는다

무주택 청년, 보증금5000만원‧월세60만원 이하 대상

 
 
[사진 픽사베이]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월세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공유하고 다음달부터 모의계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들어간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받게 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1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85원, 4인 가구는 512만1080원이다. 정부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정부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5만2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2022.11∼2024.12)에 해당하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을 중단한다.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월세 지원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비트코인 "반감기 끝나면 오른다고 했는데..." 9000만원 아슬아슬 줄타기

2잘 만든 가전·TV, 알려야 ‘보배’…LG전자, 고객 ‘접점 늘리기’ 전략 활발

3카카오가 환경부와 손잡고 하는 일

4원빈 'T.O.P', 16년만에 S.T.O.P. 동서식품과 광고 계약 종료

5가입만해도 돈 번다?…G마켓, 연회비 4900원에 3배 캐시백

6中, 유인우주선 ‘선저우 18호' 발사 성공

7“유치한 분쟁 그만” 외친 민희진, 하이브 주가 하락도 멈출까?

8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했을까

9홍콩 ELS 타격에…KB금융 순익 전년比 30% ‘털썩’(종합)

실시간 뉴스

1비트코인 "반감기 끝나면 오른다고 했는데..." 9000만원 아슬아슬 줄타기

2잘 만든 가전·TV, 알려야 ‘보배’…LG전자, 고객 ‘접점 늘리기’ 전략 활발

3카카오가 환경부와 손잡고 하는 일

4원빈 'T.O.P', 16년만에 S.T.O.P. 동서식품과 광고 계약 종료

5가입만해도 돈 번다?…G마켓, 연회비 4900원에 3배 캐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