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동해안산불 피해자에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46만 가구에 평균 84만원 규모
국세청, 2개월 당겨 28일 지급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을 진화하는 진화대원들. [사진 산림청]](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204/28/83511908-bff4-436b-948e-3e2270037988.jpg)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을 진화하는 진화대원들. [사진 산림청]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과 올해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 중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다.
지급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3만 가구에 3571억원, 특별재난지역 주민이 3만 가구 286억 원으로, 총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국세청은 지급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28일 우편으로 안내한다.
장려금은 지급 대상자가 미리 신고한 지급 계좌를 통해 28일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지급은 국세청이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심사와 정산을 거쳐 지급부족액은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