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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은행 예대금리차 낮다는데…매달 공시 하라는 이유는?

금융위 “한국, 주요국 比 예대차·NIM 높지 않아”
“지난해 대비 예대금리차 인상폭은 크게 나타나”
대출금리 공시 기준 신용평가 신용점수로 변경
금리산정체계·금리인하 경쟁도 촉구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정기예탁금 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은행들이 앞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기 동안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은행들에 매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개년 주요국 예대금리차 비교(%p).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보다 예대금리차가 낮은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기반해 최근 5개년 주요국 예대금리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1%포인트(p)로 싱가포르 5.11%p, 홍콩 4.98%p, 스위스 2.98%p, 노르웨이 2.18%p 보다 낮았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가 낮은 것은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예대율 규제 등으로 수신(예·적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 역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NIM은 지난해 1.45%로 미국은행의 2.52%보다 낮고 유럽은행의 1.26%와 비슷했다.
 
이 국장은 “은행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국내 은행의 NIM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물론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든지 과도한 수익성을 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의 대출금리 수준이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진단에도 예대금리차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건 금리 상승기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리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은행권에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예대금리차를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늘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5월 말 기준 3.02%로 지난해 6월 말 1.30% 대비 1.72%p 뛰어올랐다.
 
은행권 예대금리차 추이. [사진 금융위원회]
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며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1.95%p 수준이던 예대금리차는 올해 1월 2.26%p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후 2월 2.23%p, 4월 2.18%p, 5월 2.12%p로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예년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전체 은행들에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하도록 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평균과 가계대출만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신평사 신용점수별로 나눠서 공시 

특히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은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 공시한다. 평균금리만 공시하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대출금리 공시기준은 기존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은행들은 고신용자 고객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50점 단위 구간(총 9단계)별로 대출금리 산정정보를 은행연합회에 공시할 예정이다.
 
예금금리 공시의 경우 현재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더해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 정보도 추가 공시하기로 했다.
 
개선된 예대금리차 공시는 7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 합리적 근거로 산정되도록 개선

한편 금융위는 공시제도 개선과 아울러 현행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산정체계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되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예컨대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 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예금금리도 매달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에서 이 같은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 현재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됐지만, 예금상품 관련 비교 플랫폼은 관련 규정 미비로 없는 상태다.
 
이 밖에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반기마다 공시한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 대출 시 은행이 이를 소비자에게 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개요. [사진 금융위원회]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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