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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코인,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가이드라인 마련 돌입

전문가 간담회 정기 개최…10∼11월까지 4차회의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주석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회계처리와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오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2000억원으로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가상자산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 신산업에 활용되면서 중개거래나 발행 등 다양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다. 또 외부감사에서도 가상자산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감사상 고충도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계 이슈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구성원은 총 10명이며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가상자산 업계, 학계, 회계법인 전문가로 구성된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가상자산 발행 및 (사전)매각 ▲보유현황 ▲고객위탁 등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2차 회의에선 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 현황 및 공시 대안 검토’ 과제를, 공인회계사회가 ‘가상자산 관련 감사 실무 현황 및 감사 가이드라인’ 과제를 각각 논의 안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선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 10∼11월 4차 회의에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감독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 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며 “국내 유관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 의견개진 등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간담회 예상 일정. [사진 금융감독원]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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