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식품산업협회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 환영…식품기업 수출 기회 확대”
- 행정 처리 기간 3개월→10일 수준으로 단축
연간 약 3700억원 규모 비용·매출 손실 절감
이번 MOU 체결로 식약처는 “중국 수출 희망 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중국 측 등록 절차가 식약처를 통한 일괄 등록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기존 3개월 이상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수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던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와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비용·매출 손실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한국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보증·등록함으로써 중국 당국의 신뢰도를 높여 통관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 및 거부 리스크가 완화될 거라고 기대한다”며 “자체 인력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수출 대상 품목이 기존 206개 품목에서 모든 자연산 수산물(냉장·냉동)로 확대되면서 그간 위생 평가 등으로 제한을 받았던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수출 품목 다변화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 소득 증대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소통이 바탕이 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의 일환으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 관계자가 협회를 방문해 중국 수출 기업과 함께 수출 통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 간 협력 논의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협회는 다음 달 중 식약처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중 식품안전협력 MOU 주요 내용과 중국 수출업체 등록 절차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K-푸드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우리 식품의 안전 관리 신뢰를 공고히 하고, 수출 안정성을 제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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