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개선기간 부여 18일자로 종료
CMO·대표이사 신규 선임 등 자구노력
최종 상폐 여부 10월 중순 결정될 전망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심의를 거쳐 부여한 6개월의 개선기간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20영업일 내 시장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10월 12일께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올해 1월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었지만, 2월 열린 시장위에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아 기사회생했다.
거래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일각에선 신라젠의 거래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기심위에서 내린 상장폐지 결정을 시장위가 뒤집으면서 6개월의 짧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이 긍정 요인으로 꼽힌다. 거래소 관계자 A씨는 “거래소가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인데, 기간이 짧을수록 기업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대부분을 이행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연구개발(R&D) 인력 확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는데 대부분의 과제들이 이행된 상태다.
우선 신라젠은 지난 6월 R&D 부문을 총괄할 CMO(임상책임자) 채용을 완료됐다. 개선기간 종료를 앞둔 지난 8월 4일에는 김재경 전 랩지노믹스 창립자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신규 파이프라인의 경우 오는 9월 도입을 앞둔 만큼 거래소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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