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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소상공인 빚 탕감 “자산보다 부채 더 많으면 가능”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설명회 열어
자산보다 빚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하기로
최대 감면율 90%는 유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채무조정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불식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고의적 연체 막기 위해 채무 감면을 받으면 2년간 관련 사실을 공공정보에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을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하기로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진행된 상환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가 9월에 종료될 예정이라 다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금융위의 설명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비교해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복위 채무조정(8∼20년)과 유사하지만, 원금에 대한 최대 감면율은 신복위의 최대 감면율 70%보다 높은 80%다. 취약차주의 경우 최대 90% 감면도 가능하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심한 만큼 원금 감면에 대한 조건은 까다롭게 두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입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의적 연체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37조∼56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출 잠재부실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50∼80% 수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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