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국감에 오른다…‘10년 족쇄’ 풀릴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1일 종합감사서 질의 예정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허영재 체인스토어협회장 출석
7월 국민제안 투표서 ‘대형마트 규제 폐지’ 1위 차지
투표 절차 오류로 논의 무산…소상공인 반발 여전
10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관련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지난 7월 진행된 ‘국민제안’ 투표에서 국민제안 10개 중 가장 많은 ‘좋아요’ 표를 얻으면 1위를 기록했지만, 투표 절차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논의가 무산됐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종합감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갯속 빠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산자위 국감에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오후 3~4시쯤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라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진 않고, 규제 완화 정도를 원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 내용 중 일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이 제도는 10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되고, 노동자들의 휴식과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휴업 의무화가 계속돼야 한단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제안 투표서 1위했는데…투표 절차 오류로 논의 무산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해당일에는 점포 온라인 주문 배송도 금지된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제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늘 뒤따랐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국민제안’ 투표를 진행해 국민투표에서 표를 많이 얻은 상위 3가지 제안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고, 10건의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도 올라갔다.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415표를 얻어 10건의 안건 중 1위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로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10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업계 안팎으로 컸던 만큼 관련 종사자들과 국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무효가 된 것이 안타깝기는 했다”면서도 “투표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제도인데 투표만으로 당장 법안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면서 “다만 이번 투표를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마트업계 “폐지 찬성” VS 소상공인 “폐지 논의 멈춰야”
‘대형마트 규제 폐지’와 관련해 소비자·마트업계 측과 소상공인 측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6대 광역시 거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선 소비자들의 의무휴업 반대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8%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는 각각 29.3%, 2.9%에 그쳤다. ‘의무 휴업 등으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그쳤다.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비자는 28.1%였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7월 21일 성명서를 내고 “마트 의무휴업은 2018년 헌법소원에서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돼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여러 판결에서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국민투표 유감 성명을 발표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한편,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을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정연승 단국대(경영학과) 교수는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길게 가져가지 않도록 새 정부가 장기적으로 존속된 규제들의 실효성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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