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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고칠 때 됐다”…당국 “자회사 출자·부수업무 개선 필요”

은행연합회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개선방향’ 관련 세미나
김광수 회장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 규제 개선이 필요”
금융위 “환경변화 대응해 자회사 출자 등 개선해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금융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산분리 등 기존 제도와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회사 출자, 부수업무, 업무위탁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26일 은행연합회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금산분리, 업무위탁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시대에 맞게,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 규제와 업무위탁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빅블러시대, 디지털화에 적합한 금산분리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범위 확대 ▶완전한 포괄주의 전환으로 금지업종 한정적 열거 ▶위험총량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를 통해 정준혁 서울대 교수도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업무위탁의 양상과 필요성이 변화하고 있다”며 “업무위탁규제의 개선방향은 금융사의 업무위탁이나 제휴 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사 투자범위, 부수업무, 위탁 관련 규율체계 정비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개별 은행들도 오픈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범위에 대한 포괄주의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회사 출자, 부수업무, 업무위탁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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