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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적립 이자’ 낮게 적용한 생보사들 적발…수억 과징금

한화·KB·DB·미래에셋생명, 기초서류 위반 및 보험금 이자 적게 지급해 적발

 
 
[연합뉴스]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줬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 생보사들에게는 수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당국의 제재를 받게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KB생명·DB생명·미래에셋생명은 고객 보험금서 이자를 적게 지급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는 금감원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각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화생명은 4억8100만원, KB생명은 4억4500만원, DB생명은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한화생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공시 이율 대신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도 임원과 직원 각 1명씩 징계를 받았다.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적발됐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이 책임준비금을 일정 부분보다 적게 쌓을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가 과태료 2억1800만원을 부과받고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하나손해보험도 과태료 2억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고,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과태료 1억원과 4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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