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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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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 출시…국내 최초 순수 미국채 편입

증권 일반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최초로 순수 미국채만 편입한 공모펀드인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한화투자증권과 국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판매사를 늘려갈 계획이다. 순수 미국 국채만을 편입할 경우 미국 국채 가격의 움직임과 펀드 수익률 상관관계가 높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투자 전략으로 운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기 채권에 투자해 8일 기준 연환산 만기수익률(YTM) 4.55%의 이자수익과 더불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 자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는 미국 장기국채 현물 및 미국 상장 미국 장기국채 현물 투자 상장지수펀드(ETF)에 집중투자하는 공모펀드다. 포트폴리오에는 잔존만기 24년, 듀레이션 15년 이상의 미국 장기국채 현물과 미국 상장 미국 장기국채 ETF가 각각 30%와 70% 수준으로 편입된다. 일부 잔여 유동성(달러 현금)도 달러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자수익을 추구한다.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는 비교지수인 블룸버그 미국 장기국채 지수(Bloomberg US Long Treasury Total Return Index)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한다. 해당 지수는 발행규모 3억불 이상, 잔존만기 10년 이상의 미국 장기국채로 구성된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국채 지수다.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의 미국 장기국채 포트폴리오는 비교지수 내 편입된 채권 중 ▲만기수익률 및 경상수익률(액면이자 대비 채권가격)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목을 선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한다.미국 장기국채 ETF 투자전략으로는 비교지수와 유사한 지수를 추적하는 채권형 ETF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초과성과 추구를 위해 투자대상 ETF 중 ▲현·선물 투자 여부 ▲비교지수 대비 추적오차 ▲총보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한다. 이외에도 금리 헤지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최대 5% 이내에서 미국채 30년 선물을 활용한다.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는 투자자 만족도를 고려해 환매기준가도 짧다. 대부분의 동일 유형(해외 채권형) 펀드의 환매주기가 9영업일이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환매 신청일로부터 4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해 6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용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전략운용부장은 “올해는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그간의 공격적인 통화긴축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연내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국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라며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는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하기에 투자해 이자수익과 더불어 자본차익까지 향유하고 싶은 장기투자자에게 최적의 상품”이라고 전했다.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헤지(H)형, 환율 변동에 자산을 노출하는 언헤지(UH)형, 보유 달러화(USD)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USD형으로 각기 출시됐다. 이 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시점에 따라 만기수익률(YTM)이 상이할 수 있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2024.04.08 09:04

2분 소요
올해 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일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새로 신설하는 제도뿐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등 일몰하는 제도도 있다.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월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월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첫 도입한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하지만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는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이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오는 3월부터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4월에는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올해 5월에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들도 많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비상장 리츠(REITs)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024년 2월 17일 시행)을 받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입주자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 ·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세법에서는 보증금에 의한 이자도 임대 소득으로 본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2.9%로 인상됐었으나, 소형주택(40㎡이하 규모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오는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소형주택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혜택(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이상 자경(65~67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올 하반기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가 올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 · 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는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반대로 올해부터 일몰되는 제도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이 일몰될 예정이다.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지난해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도 올해 1월까지만 공급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로,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계도기간 후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제도도 2023~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 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p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종료, 폐지, 연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4.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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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상관없는 ‘신생아 특공’ 생긴다…최대 5억 저리 대출도[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일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 또는 출산을 하면 공공주택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해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두고 저출산에 대응할 계획이다.정부는 출산가구에 한 해 동안 7만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물량으로 풀 예정이다. 월평균 소득은 150%로, 올해 기준 3인가구 이하일 경우 976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가구다. 공공임대주택에선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3만가구를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내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나온다.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자산이 5억600만원 이하인 출산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면 최대 5억원까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액은 9억원 이하까지, 한도는 5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1.6~3.3%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5년 동안 유지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는 한명 당 0.2%p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길어진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있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가구는 주택가액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면 최대 3억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1~3.0%로 나눠지며 4년 동안 적용한다.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부부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청약 가점 총 84점 가운데 최대 17점인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항목에서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하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다. 부부 청약 기회는 2회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어 중복 당첨되면 둘다 무효 처리가 됐다.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함으로써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청약 신청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공을 쓸 수 없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2023.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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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다음달에 신청하자” 육아휴직하면 최대 240만원 받는다

재테크

서울시가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최대 2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서울시는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9월1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급 대상자들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아야 한다.올해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810만2000원이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원을 주고, 12개월 휴직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해도 된다.해당 장려금은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2023.08.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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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부산시와 함께 '반려동물 친화도시' 만든다

보험

D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2023년 부산시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부산시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은 부산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입양받은 시민 대상으로 펫보험을 지원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장려하고 펫보험 저변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유기견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유기견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며, 입양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보장한다.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관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부산시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DB손해보험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와 유기동물 펫보험 정책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본 정책을 통해 부산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DB손해보험이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10 17:34

1분 소요
DB손보-서울시, 유기동물 입양 시 '보험료 1년치' 지원

보험

DB손해보험은 ‘2023년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3년 연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올해 시행되는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유기견에 제한됐던 가입조건을 완화해 유기묘까지 확장하게 돼 해당 유기동물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유기동물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며 또한, 입양한 유기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서울시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기동물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02 09:22

1분 소요
DB손해보험, 지자체와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사업 시행

보험

DB손해보험이 올해 서울시를 비롯하여 대구시, 창원시와 함께 유기견 보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견 보험정책은 유기견의 입양률을 높이고, 유기견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DB손해보험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보험은 지자체에서 올해 유기견 입양을 한 가족이라면 무료로 보험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유기견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가입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유기견 입양률을 증대시키고, ‘유기견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2022.12.27 17:57

1분 소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파트너사와 마켓플레이스 프로모션 진행

IT 일반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카카오 i 클라우드의 우수 파트너사들과 함께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 i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해왔다. 고객사가 솔루션을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타사의 소프트웨어·데이터·서비스를 구매해 배포·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한 디지털 카탈로그다. 카카오 i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는 고객사의 편의를 위해 자사 인프라와 파트너사의 솔루션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사업 제공자는 외부 아웃링크로 회원과 솔루션 파트너 업체를 연결한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설치 요청 페이지가 열린다. 고객사 또는 써드파티(3rd Party) 솔루션 업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설치·관리하는 식이다. 카카오 i 클라우드는 이와 달리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머신이미지 기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 이외 다른 서비스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솔루션 업체에 협조를 받아 고객 맞춤형으로 설치·관리해준다. 회사 측은 “고객사 입장에서 설치 단계를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이용량과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전했다. 현재 22개사가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38개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 중 ▶펜타시큐리티 ▶시큐아이 ▶제트컨버터 ▶한컴위드 ▶모니터랩 ▶와탭랩스 등 총 7곳의 우수 파트너사를 선정했다. ▶방화벽 ▶VPN ▶DB암호화 ▶모니터링 등 총 12개 서비스를 마켓플레이스 신규 가입 고객사에게 올해 말까지 할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특히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모니터링 서비스 기업 ‘와탭랩스’의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 ‘WhaTap Monitoring’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서보국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사장은 “이번 프로모션은 카카오 i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와 우수 파트너사의 전문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상생을 도모하고 솔루션 파트너사의 고객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두용 기자 jdy2230@edaily.co.kr

2022.11.17 17:35

2분 소요
DB손보, 지자체 유기견 펫보험 사업 참여…1년치 보험료 지원

보험

DB손해보험은 올해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시, 창원시와 함께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각 지자체서 시행하는 유기견 보험정책은 유기견 입양률 제고 및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최초로 시행 중이다. 유기견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며,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동물등록과 함께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해당 지자체에서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DB손해보험은 여러 지자체와 함께 유기견 입양률을 증대시키고, ‘유기견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의 반려동물정책은‘DB손해보험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07.20 15:32

1분 소요
가입자 38만명 예상한 청년희망적금, 200만명 육박…오늘부터 5부제도 해제

은행

오늘(28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해제되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달랐지만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내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투입해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한 해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대상이며 은행별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연 10%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반응도 뜨거웠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가입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 과거 청년 저축 가입자 등을 봤을 때 38만명 정도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오히려 지난해 예산 관련 논의를 할 떄도 가입자수가 별로 많아 관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 불황, 대외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청년들의 적금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2022.02.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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