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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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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시 자본시장서 퇴출…23일 시행

은행

오는 23일부터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등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또 불법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지급 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동결,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최대 5년 제한된다.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전력이 없는 등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감면할 수 있다.단,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는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 또는 주식 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거래도 제외된다.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채무증권도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있는 전환사채권(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권(EB) 등은 예외 항목에서 제외된다.거래 제한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거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불법 행위자를 최대 5년 상장사, 금융회사 등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주권상장법인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상장사가 임원 선임 제한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을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 등은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 가능) 간 지급 정지 조치할 수 있게 된다.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장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지급정지 조치에 불응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 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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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조짐’ SK하이닉스·카카오 등 43개 종목, 1일 하루 공매도 금지

증권 일반

한국거래소는 1일 하루 동안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총 14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피 지정 목은 ▲SK하이닉스 ▲롯데지주 ▲한샘 ▲SKC ▲롯데쇼핑 ▲SK ▲디아이씨 ▲일진하이솔루스 ▲카카오 ▲한미반도체 ▲CJ제일제당 ▲HD현대일렉트릭 ▲동원시스템즈 ▲엔씨소프트다.코스닥 상장 29개사 역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지정 종목은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제주반도체 ▲테크윙 ▲LS마린솔루션 ▲엔켐 ▲폴라리스오피스 ▲제닉 ▲에스와이 등이다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일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증가하고,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비중 기준을 4월에는 20% 이상, 5월에는 25%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공매도 과열금지 적용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또한 코스닥 상장사 중 공매도 대금이 직전 40거래일 대비 5배 증가하고, 지난 40거래일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4월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3배로, 5월에는 4배로 변경한다.

2025.04.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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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첫날, 트럼프 관세 공포 겹치며 무너진 증시 향방은

증권 일반

17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기된 31일, 국내 증시와 투자자들은 파란불에 질렸다. 오는 4월 2일 예정인 트럼프 발(發) 상호관세 발표까지 앞두면서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76.86p(포인트)(3.00%) 내린 2481.12로 마감하며 2500선이 무너졌다. 오후 한때 3.07% 내린 2479.46으로 248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지난 1월 3일 2441.92를 기록하며 연초 반등 랠리를 이어오던 코스피는 3개월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셈이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3.01% 내린 672.85로 마감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냈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 주가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23년 11월 정부는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불법 공매도의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제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날 5년 만에 2700여개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됐다. 지난달 말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공식화한 뒤 대차거래 잔고 수량이 코스피 20%, 코스닥 40%가량 증가해 공매도 시행을 앞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대차잔고가 반드시 공매도 예정 수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위해서는 주식을 빌리는 주식 대차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차잔고는 공매도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최근 대차잔고가 늘어난 종목인 ▲포스코퓨처엠(-6.38%) ▲엘앤에프(-7.57%) ▲에코프로비엠(-7.05%) 등이 이날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또 ▲삼성전자(-2.16%) ▲SK하이닉스(-3.99%) ▲LG에너지솔루션(-6.04%) ▲삼성바이오로직스(-3.34%) 등 시가총액 상위 대다수 종목도 약세로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이날 공매도 재개 시 단기 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시가총액 상위주와 가격 및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이 높은 업종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우려가 있고, 이 같은 심리적 불안감이 수급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가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전년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 가운데 코스닥 중소형주 비중이 크다. 이들 종목은 공매도의 대안이었던 개별주식선물이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므로, 지난달 말 대비 대차잔고가 증가했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한 종목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 외국인 투자자 유입…관세 부과 반점 기대감도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차례의 공매도 재개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재유입되며 지수 안정에 기여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재개 직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조재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강화 후 모든 종목에 대한 전면 재개 예정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참여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크지만, 과거 공매도 재개 당시, 그리고 이후 흐름은 긍정적”이라며 “공매도 재개가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처럼 저성장이 만연한 환경에서는 성장 가능성만 보여줄 수 있다면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며 “특히 이런 종목은 공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주가 상승이 멈추지 않아 쇼트 스퀴즈(Short squeez)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날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불확실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재개 직후인 2일(현지시각) 상호관세가 발표되는데, 세부안에 따라 충격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주 많은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해 시장을 또다시 뒤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강행하면서 코스피는 한 주간 3.22% 하락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관세전쟁 확대에 따른 변동성 장세 우려가 나오는 동시에 낙관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하향 조정세,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재정적자) 해소 추진 과정 등을 언급하며 “향후 미국 주식 시장이 깊은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국 주식시장도 재하락 여지가 짙다”고 우려했다.반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 경기는 과열이 식어가며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주 말에 이은 오늘 급락은 관세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물가 급등 우려까지 불확실성을 선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예상보다 더 강한 관세가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가 분위기 반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5.03.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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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사전 척결”…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 개최

증권 일반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거래소·금융투자협회 및 업계 등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지난해 6월 TF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해 7월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에 착수해 현재 최종 시험을 진행 중이다.이번 시연회에서는 기관투자자 잔고 보고에 따라 거래소가 매매정보와 잔고정보를 비교하는 NSDS 시스템 운영을 현장 시연함으로써 실제 무차입 공매도 적출 환경을 재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공매도 전산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 국내·외 증권사에 감사를 표하면서 “공매도 전산화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이익 보호‧외국인의 투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시연회가 불법 공매도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장관리자로서 정교한 시장감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원장과 정 이사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투협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최재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 ▲김경덕 메릴린치 서울지점장 ▲한승수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장 ▲김현정 JP모건 서울지점 수석본부장 ▲장세윤 UBS 서울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2025.03.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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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변동성 커지는 시장… 어디에 주목할까

증권 일반

오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가 해제되면서 한국 증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는 약 1년 반 동안 지속되며 역대 최장 기간 제한 사례로 기록됐다.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해소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이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제도라며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매도 재개가 시장과 업종별 흐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 증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3년 금융시장 불안 등 네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2008년과 2011년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일시적 조치가 시행됐고, 2020년에는 글로벌 증시 급락과 국내 경제 충격이 맞물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가 막혔다.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증시 전체 흐름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공매도가 특정 업종과 종목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 적은 있지만, 시장 전체를 뒤흔든 사례는 드물었다. 특히 실적이 탄탄한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공매도의 영향을 덜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이번 공매도 재개는 과거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며, 특정 업종에 대한 부분적 제한이 없다. 또한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신중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기보다는 분산될 가능성이 높고, 수급 변화에 따른 충격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세 차례의 공매도 재개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1개월 내 변동성이 커졌으나, 3개월 후에는 모두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2009년과 2011년, 2021년 사례 모두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투자심리 위축과 매도 압력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평가된 가치주를 중심으로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공매도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은 기업 실적과 수급 요인에 따라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2009년 공매도 재개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한 달간 1.8% 상승했고, 3개월 뒤에는 14% 급등했다.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저평가된 가치주들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으며, 반면 성장주와 고평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는 POSCO(현 POSCO홀딩스), 현대모비스 등이 포함됐다. 반면 IT 관련 일부 성장주는 단기 매도 압력을 받으며 조정을 겪었다.2009년 공매도 재개 당시 코스피 지수는 한 달간 1.8% 상승했고, 3개월 뒤에는 14% 급등했다.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저평가된 가치주들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으며, 반면 성장주와 고평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는 POSCO(현 POSCO홀딩스), 현대모비스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정보기술(IT) 관련 일부 성장주는 단기 매도 압력을 받으며 조정을 겪었다2011년 공매도 재개 후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1.7% 하락했고, 이후 3개월 동안 4~5% 상승했다. 이때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바이오 및 일부 성장주였다. 바이오 업종은 1개월 동안 4.2% 하락했으며, 3개월 후에도 2.5% 하락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반도체 업종은 1개월간 1.8%, 3개월 후에는 5.1% 상승하며 공매도의 영향을 덜 받았다. 자동차 업종도 1개월 2.5%, 3개월 후 6.4%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고평가 성장주 중심 단기 조정 가능성↑2021년 공매도 부분 재개 당시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바이오 업종이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는데, 셀트리온과 신풍제약이 각각 6%, 12% 하락하며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되었다. 반면 반도체 업종은 1개월 동안 0.5% 상승하며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자동차 업종 역시 1.2%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2차전지 관련주는 공매도 재개 초기 5.5% 하락하며 큰 조정을 받았으나 3개월 후에는 3.0% 하락으로 낙폭이 다소 축소됐다.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당시 코스피지수는 한 달간 1.3% 하락한 후, 3개월 뒤에는 4.2% 상승했다.공매도 재개가 증시 전체 흐름을 뒤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별 업종과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고려했을 때 시장 전반이 과매수 상태는 아니지만, 일부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까닭이다. 고평가된 성장주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성장주와 고평가 종목이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바이오, 2차전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일부 기술주 등이 공매도 집중 업종으로 꼽힌다고 보고 있다. 2023년 공매도 금지 이전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에코프로·카카오·펄어비스·CJ ENM 등은 이번 재개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최근 주가 상승 폭이 컸던 종목들도 공매도 압력과 차익 실현 매물이 맞물리며 단기 조정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평가다.반면 공매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업종도 있다. 방산·조선·인프라 관련 업종은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와 정부 정책 수혜로 인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방산 업종은 주요국의 국방 예산 증가와 수출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공매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업종 역시 선박 발주 증가와 해운 물동량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꼽히는 섹터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매도 재개는 거래를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고 유동성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패시브 자금뿐만 아니라 액티브 자금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대외 불확실성에 덜 민감한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성장성과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탄탄한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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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시장 다시 열린다…기대와 우려는?

증권 일반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공매도 금지가 오는 3월 31일 국내 증시에서 전면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무려 5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와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 근거가 포함된 법규 개정이 완료돼 공매도가 재개되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지 직전 350개 종목으로 제한됐던 공매도 가능 범위가 2700여 개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활용한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 거래조건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등 제도상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했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시세 조작 및 불공정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NSDS를 구축해 왔다. 이제 공매도 잔액이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의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 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개선‧투자자 보호↑ 또한 공매도 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한다. 해당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공매도 재개의 가장 큰 이유는 ‘대외 신인도’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에서다. 공매도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투자 기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어 공매도 금지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종목의 과열을 막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기능 등을 한다. 이에 공매도 재개 시 ▲투자자금 유입 회복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상승 ▲국내 증시 전체 거래량 상승 등이 기대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 효율성을 제고해 저평가된 주식의 매력도를 부각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의 개별 종목 롱숏플레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량 확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는 3월 31일 이후의 시장 반응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 이후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공매도 재개도 투자자금 유입 회복 및 증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 기존 공매도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공매도 타깃 업종은 단기간 주가 변동성 확대 관련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공매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꼭 주가 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대금 증가 상위 업종 10개를 분석해본 결과, 공매도 대금 증가율보다는 해당 업종의 주당순이익(EPS) 개선 정도가 더 유의미한 지표였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은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이 구축돼 테스트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등록한 법인만 단속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할 때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지 않다”며 “잔고 없이 매도 주문이 가능한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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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공매도 전면재개...금융당국 제도개선 법규 개정

증권 일반

금융위원회가 이번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마무리했다.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개정에 따르면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 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과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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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목 공매도 재개할까…금감원 “韓증시 신뢰 위해 필요”

증권 일반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월 31일 거래량이 떨어지는 종목을 포함해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줄이되,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 한국 시장과 관련한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는 금감원의 입장일 뿐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정례회의에서 동의해야 결론 나는 사항”이라며 “현재 구조상 (공매도 금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엔 금지가 풀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해외 금융기관의 공매도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선 "법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건 맞지만, 글로벌 실무, 최초 적발인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가 조금 너무 큰 거 아니냐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어떤 고의 또는 공모 관계가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무죄 사유로 삼은 것 같다"며 "다만,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흐름으로는 큰 장애 요소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시행될 금감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는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NSDS 시스템하에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99% 적발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일각에서는 NSDS 도입 후에도 불법 공매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 의사를 밝힌 법인에게 등록번호 발급 후 관리를 한다”며 “거래 의사를 밝히지 않은 법인이 공매도 후 당일 상환하면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공매도 10억 이하와 잔고 0.01% 미만 법인은 NSDS 규제 사각지대가 된다”며 “등록 의무가 없는 개인 차명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NSDS는 너무 성근 그물이라 원점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NSDS의 불법 체크 시점은 당일이 아닌 이틀 후여서 불법 자행 후 익일 이전에 상환하면 적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2025.0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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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공매도 재개…기관·외국인도 대차상환 90일로 통일

증권 일반

금융당국이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정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행위다.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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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주식거래 열린다...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내달 4일 출범

증권 일반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가 다음달 4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12시간 주식거래와 새로운 호가 도입 등 투자자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된지 12년 만이자 지난해 11월 29일 본인가를 신청한지 3달 만이다.넥스트레이드가 내달 출범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도 복수 시장 체제가 도입 및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거래소의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2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오후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을 운영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새로운 유형의 호가를 도입하는 한편,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보다 20∼40% 인하할 예정이다.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 상장 주권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 체결 종목을 선정한다. 출범 이후 4주 동안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 및 투자자의 복수시장체제 적응을 위해 매주 거래 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총 800여개의 종목을 거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종목은 오는 12일 합동설명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한편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관리·감독에 나선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공매도 관리·감독도 엄격하게 이뤄지는데,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에만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다. 즉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된다.금융당국은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와 유의사상 등도 상세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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