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과열조짐’ SK하이닉스·카카오 등 43개 종목, 1일 하루 공매도 금지
- 코스피 14개사‧코스닥 29개사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1일 하루 동안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총 14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피 지정 목은 ▲SK하이닉스 ▲롯데지주 ▲한샘 ▲SKC ▲롯데쇼핑 ▲SK ▲디아이씨 ▲일진하이솔루스 ▲카카오 ▲한미반도체 ▲CJ제일제당 ▲HD현대일렉트릭 ▲동원시스템즈 ▲엔씨소프트다.
코스닥 상장 29개사 역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지정 종목은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제주반도체 ▲테크윙 ▲LS마린솔루션 ▲엔켐 ▲폴라리스오피스 ▲제닉 ▲에스와이 등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증가하고,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비중 기준을 4월에는 20% 이상, 5월에는 25%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공매도 과열금지 적용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중 공매도 대금이 직전 40거래일 대비 5배 증가하고, 지난 40거래일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4월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3배로, 5월에는 4배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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